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 해설 — 투표소 내외 금지행위
문제
투표소 내외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③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투표소 내외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 정답
- ④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선지별 해설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4조는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불응 시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투표소 내외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등은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 완장·흉장 등 표지 착용을 금지하나,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라는 시기 기준 및 표현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④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물을 회수하여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은 투표소 내외 금지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등은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 완장·흉장 등 표지 착용을 금지하나,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라는 시기 기준 및 표현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