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36개 · 시험 4개
투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36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 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상 투표참관인의 선정 인원·신고기한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6번 ›X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라도 교체신고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상 투표참관인의 교체신고 가능 시기(선거일·투표소 포함 여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6번 ›O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필요시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 참관하게 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6번 ›X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상 외국인의 투표참관인 자격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6번 ›X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상 병영 안의 사전투표소 설치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7번 ›X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상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전투표소 변경·공고 시기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7번 ›O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ㆍ시ㆍ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선거구가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일정 사유 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7번 ›X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상 사전투표소 공고 시기·통지 대상·공고문 첩부 개소수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7번 ›X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상 선장의 선상투표 일시 결정·선상투표소 설치 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3번 ›X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송부만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한 선상투표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위배되지 않음)과 달리 위배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3번 ›O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에 따라 선장은 선상투표 중 대한민국 국민인 공정·중립적 선원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되 국민이 1명뿐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23번 ›X대한민국 국민이 5명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상투표가 마감되면, 입회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송을 마치고 선장에게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 봉투별로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상 선상투표 마감 후 입회인의 투표지 봉투 구분·포장·봉인 절차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3번 ›X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의2 등 관련 규정상 투표소 출입 표지의 대리인 양도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4번 ›X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상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 소란·특정정당 지지 언동에 대한 제지·퇴거 및 퇴거당한 선거인의 투표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4번 ›X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상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 시 촬영물 회수·조치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4번 ›O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4조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24번 ›
2022 국가직7급
O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에 따라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8번 ›X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으로 참관하게 하는 것이지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8번 ›O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2 등에 따라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8번 ›O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에 따라 거소투표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8번 ›
2021 국가직7급
O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4조는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불응 시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7번 ›O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는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7번 ›X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투표소 내외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등은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 완장·흉장 등 표지 착용을 금지하나,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라는 시기 기준 및 표현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촬영물을 회수하여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7번 ›
2023 국가직7급
O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및 동시선거 특례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4번 ›O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라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ㆍ송부 및 수령ㆍ보관ㆍ인계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4번 ›O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 접수 투표 보관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ㆍ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4번 ›X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따라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4번 ›O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 인원이 부족한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 승낙을 얻어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사임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6번 ›X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3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참관인의 교대 참관은 투표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는 것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3분의 1씩 교대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6번 ›X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62조상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나, 투표지의 인계ㆍ우편발송 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절차는 우편발송 방식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어 본 선지처럼 일률적으로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6번 ›X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1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2조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도 교체신고가 가능하다.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6번 ›X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3번 ›X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도 다시 이를 교부한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시 교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3번 ›X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서명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서명 갈음)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며, 필요한 경우 미리 날인해 두는 매수는 200매가 아니라 100매 이내로 제한된다. 200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3번 ›O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