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 해설 — 경선사무 위탁
문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답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③ 정당이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④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는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의4 등에 따라 당내경선 수탁관리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부담하며, 투표·개표참관인 수당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③ 정당이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더라도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정당의 내부 문제로서 해당 정당에 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
④ 정당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상번호 생성·제공 업무를 담당할 뿐이며,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은 경선사무 위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는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