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 해설 — 결과공표금지
문제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규정한다. '선거기간개시일부터'라는 기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조사설계서·표본추출·질문지·결과분석 등 신뢰성·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설문지·결과분석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은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에서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열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④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등을 제외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본 지문은 신고의무자 범위와 사전신고 시한(2일 전) 등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은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조사설계서·표본추출·질문지·결과분석 등 신뢰성·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설문지·결과분석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