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6개 · 시험 3개
여론조사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6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2 국가직7급
O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1번 ›X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등에서 규율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정당이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이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1번 ›O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1번 ›O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1번 ›
2021 국가직7급
X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가 아니라 위원의 구성·정수 규정이 지문과 다르다. 정수·임기 요건이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3번 ›X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공정성을 위하여 제한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3번 ›O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은 정당이 당대표 등 당직자 선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3번 ›X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아니다. 관할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3번 ›X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규정한다. '선거기간개시일부터'라는 기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25번 ›O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조사설계서·표본추출·질문지·결과분석 등 신뢰성·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설문지·결과분석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25번 ›X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은 언론기관 등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에서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열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25번 ›X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등을 제외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본 지문은 신고의무자 범위와 사전신고 시한(2일 전) 등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25번 ›
2023 국가직7급
X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는 등 규제 대상이 되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2번 ›O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2번 ›O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2번 ›O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에 따라 공표ㆍ보도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조사시스템ㆍ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