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 해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문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지명한다. ← 정답
- ③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2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지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한다는 설명은 권한 주체가 틀려 옳지 않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은 인터넷언론사가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협의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한다는 설명은 권한 주체가 틀려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