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 해설 — 작성과 열람
문제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6조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며
②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명부작성기관(구·시·군의 장 등)을 거치는 절차로, 불복신청의 상대방 기관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4조는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은 작성과 열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명부작성기관(구·시·군의 장 등)을 거치는 절차로, 불복신청의 상대방 기관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