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선거인명부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6조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5번 ›X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6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명부작성기관(구·시·군의 장 등)을 거치는 절차로, 불복신청의 상대방 기관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5번 ›O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공직선거법 제44조는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5번 ›O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6조는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5번 ›
2023 국가직7급
O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8조 등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7번 ›O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ㆍ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등에는 관할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7번 ›O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ㆍ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7번 ›X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일까지 서면으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하는 것이며, 선거일 전 3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