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 해설 — 후보자추천
문제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 ④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의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8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다. '500인 이상 700인 이하'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이를 '시·도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에 추천하면 되도록 한다. '각각'으로 표현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선거권자 수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상한을 넘는 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한 초과 추천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④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의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후보자가 사용할 추천장의 검인·교부 시기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 임기만료선거는 30일, 궐위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로 정하고,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인·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은 후보자추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후보자가 사용할 추천장의 검인·교부 시기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 임기만료선거는 30일, 궐위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로 정하고,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인·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