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32개 · 시험 3개
후보자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3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해당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관련 규정상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송부의 요청 주체·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6번 ›O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 중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당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6번 ›O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범죄경력 증명서류는 공개하되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6번 ›O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52조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 여성추천 및 홀수순위 여성추천 비율·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6번 ›X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상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기탁금은 200만 원이며, 30세 미만·장애인 등에 대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50만 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9번 ›O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500만 원이나 30세 미만 후보자는 100분의 50을 감액하므로 29세 후보자는 750만 원의 50%가 아니라 감액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29세 후보자의 기탁금 산정 결과가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9번 ›X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상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기탁금 납부방식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9번 ›X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상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천만 원이며 39세 후보자에 대한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1,500만 원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9번 ›X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상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시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2번 ›O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신청개시일 전 60일부터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2번 ›X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 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포함되는지 등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2번 ›X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 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상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명함 배부 장소(열차 안 포함 여부)·규격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2번 ›
2021 국가직7급
X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8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다. '500인 이상 700인 이하'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6번 ›X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이를 '시·도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에 추천하면 되도록 한다. '각각'으로 표현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6번 ›X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선거권자 수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상한을 넘는 추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한 초과 추천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6번 ›O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의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후보자가 사용할 추천장의 검인·교부 시기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 임기만료선거는 30일, 궐위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로 정하고,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인·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6번 ›O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은 후보자등록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7번 ›X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천정당이 직접 신청한다는 설명은 등록신청 주체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7번 ›X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7번 ›X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0조는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추천정당이 사퇴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신고 주체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7번 ›X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8번 ›X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제출받은 전과기록을 후보자등록 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기간 중' 공개하는 것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공개 기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8번 ›O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회보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8번 ›X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며, 주민등록자에 한정하여 열람을 제한하지 않는다. 열람 자격을 주민등록자로 한정한 설명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8번 ›
2023 국가직7급
O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외의 선거(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X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은 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규정할 뿐,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자에 대해 병역소집의 유예를 부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번 ›X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조 제1항상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을 제외하고는 신분보장을 받지만, 이 죄의 기준은 7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따라서 7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번 ›X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신분보장 기준이 되는 죄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로서, 5년이 아니다. 따라서 5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번 ›X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으로서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8번 ›X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사직기한은 선거일 전 90일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8번 ›O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8번 ›X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8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