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 해설 — 후보자등록 및 사퇴
정답 ①번출제 쟁점 후보자등록 및 사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후보자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④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은 후보자등록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천정당이 직접 신청한다는 설명은 등록신청 주체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9조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④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0조는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추천정당이 사퇴신고를 한다는 설명은 신고 주체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은 후보자등록 및 사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은 후보자등록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