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 해설 — 전과기록
문제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은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며,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제출받은 전과기록을 후보자등록 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기간 중' 공개하는 것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공개 기간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다.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회보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
④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며, 주민등록자에 한정하여 열람을 제한하지 않는다. 열람 자격을 주민등록자로 한정한 설명은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은 전과기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회보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