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 해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
문제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 정답
-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8조 등에서 규율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정당이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이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등에서 규율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를 대상으로 하며, 정당이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이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본다고 하여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