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 해설 — 추천의 취소·변경 제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추천의 취소·변경 제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③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 ④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후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은 선거별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같은 기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동일하다. 옳은 설명이다.
④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신청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으며.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은 추천의 취소·변경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신청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