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후보자등록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 중 또는 그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다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8번 ›O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을 대통령선거ㆍ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신청하도록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8번 ›O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는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8번 ›X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추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통지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8번 ›
2022 국가직7급
O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후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 후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은 선거별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같은 기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동일하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3번 ›X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가 직접 신청하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각 추천정당이 후보자 대신 신청한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선거의 종류와 무관하게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대통령·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신청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으며.
2022 국가직7급 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