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 해설 — 고액 기탁금
문제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④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고액인 기탁금은 입후보 희망자의 평등권·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현재 30세 미만이면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본 지문은 39세 이하 전체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④ 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제도가 후보자의 성실성 담보를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과태료·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가지며,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해 실질적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은 고액 기탁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현재 30세 미만이면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본 지문은 39세 이하 전체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