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3개
기탁금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O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이면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30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100분의 70을 납부하도록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감액을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5번 ›O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을 반환하되,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는 100분의 10 이상 득표 시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5번 ›O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득표 시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여 일반 후보자보다 완화된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5번 ›X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위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5번 ›
2022 국가직7급
O지나친 고액의 기탁금은 입후보를 하려는 자들의 평등권 및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고액인 기탁금은 입후보 희망자의 평등권·피선거권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X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등록신청 시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 현재 30세 미만이면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본 지문은 39세 이하 전체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O정당소속 입후보자와 무소속 입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사이에 기탁금 액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O기탁금제도는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제도가 후보자의 성실성 담보를 위한 제재금 예납 및 과태료·대집행비용의 의미를 가지며, 그 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해 실질적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액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14번 ›
2023 국가직7급
O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반액을 반환하나, 선거일 현재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등 일정 후보자에게는 100분의 10 이상 득표 시 전액을 반환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옳은 설명으로 처리되었다.
2023 국가직7급 10번 ›O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되,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0번 ›X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반환기준상 당선되거나 사망한 후보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장애인 등 특례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반액을 반환받는다. 그러나 당선된 경우라면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하므로 100분의 50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0번 ›O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