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 해설 — 격리자 투표시간
문제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 ②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 ④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에 따라 선거일에 격리자등에 한정하여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옳은 설명이다.
②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으로 참관하게 하는 것이지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8조의2 등에 따라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에 따라 거소투표자는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은 격리자 투표시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사람으로 참관하게 하는 것이지 투표인 중 정당추천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