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 해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정답 ③번출제 쟁점 문자메시지 선거운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답
-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도 가능하다. 본 지문은 기간을 잘못 한정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팎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에 따라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금지된다. 본 지문은 금지 장소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③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은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