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 해설 — 기탁금의 반환
문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자에게 반환하는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 정답
-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이면 반액을 반환하나, 선거일 현재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등 일정 후보자에게는 100분의 10 이상 득표 시 전액을 반환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옳은 설명으로 처리되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명부의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되, 당선인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7조의 반환기준상 당선되거나 사망한 후보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장애인 등 특례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반액을 반환받는다. 그러나 당선된 경우라면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하므로 100분의 50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은 기탁금의 반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반환기준상 당선되거나 사망한 후보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장애인 등 특례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반액을 반환받는다. 그러나 당선된 경우라면 득표율과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하므로 100분의 50만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