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 해설 — 선거여론조사
문제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답
- ②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 ③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④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는 등 규제 대상이 되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8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④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에 따라 공표ㆍ보도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조사시스템ㆍ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은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는 등 규제 대상이 되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