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 해설 — 선거공보
문제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ㆍ경찰공무원 등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하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작성 대상에는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등이 포함되며,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한다. 본 선지는 대상 선거의 범위 및 바코드 대체 요건을 잘못 기술하여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은 선거공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작성 대상에는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등이 포함되며,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한다. 본 선지는 대상 선거의 범위 및 바코드 대체 요건을 잘못 기술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