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 해설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문제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1조 및 동시선거 특례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라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ㆍ송부 및 수령ㆍ보관ㆍ인계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 접수 투표 보관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ㆍ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따라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따라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