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 해설 —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문제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및 개표관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정답
-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등이 포함되나,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은 출입이 허용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출입가능자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④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4조에 따라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은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등이 포함되나,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은 출입이 허용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출입가능자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