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3개
개표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3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상 제176조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관련 규정상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을 선거일 오후 8시 후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는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18번 ›O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따라 투표함 개함 시 위원장은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봉쇄·봉인을 검사한 후 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면 권한 포기로 보고 개표록에 기재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8번 ›O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관련 규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18번 ›X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 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상 개표참관인의 선정 인원(정당·무소속후보자별 인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8번 ›
2022 국가직7급
O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72조에 따라 개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에서 하므로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5번 ›O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0조 등에 따라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5번 ›X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투표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혼합개표),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5번 ›O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75조 등에 따라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2 국가직7급 25번 ›
2023 국가직7급
X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개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 등이 포함되나, 방송ㆍ신문의 취재ㆍ보도요원은 출입이 허용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출입가능자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8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5번 ›O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4조에 따라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