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 해설 — 투표참관 및 사전투표참관
문제
투표참관 및 사전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 정답
-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3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1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 인원이 부족한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 승낙을 얻어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사임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3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참관인의 교대 참관은 투표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는 것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3분의 1씩 교대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2조상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나, 투표지의 인계ㆍ우편발송 과정에 동행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절차는 우편발송 방식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어 본 선지처럼 일률적으로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④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1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2조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도 교체신고가 가능하다.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은 투표참관 및 사전투표참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참관인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 인원이 부족한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 승낙을 얻어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사임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