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 해설 —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문제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명단을 공고ㆍ통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자가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로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로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명단을 공고ㆍ통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