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당선인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옳은 지문이며
2021 국가직7급 18번 ›O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사퇴·사망·등록무효로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무투표당선).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8번 ›O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개표결과 유효투표 다수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그 사퇴·사망·등록무효된 자가 다수표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지문이다.
2021 국가직7급 18번 ›X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 다수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의회 의장 등 해당 기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통지 상대방이 틀려 옳지 않은 지문이고.
2021 국가직7급 18번 ›
2023 국가직7급
X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명단을 공고ㆍ통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경우에는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된 자가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로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7번 ›O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ㆍ등록무효로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1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