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 해설 — 귀국투표
문제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에 따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 공고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등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정비는 그 선거의 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전 선거의 확정명부를 기준으로 정비한다는 본 선지의 기간ㆍ방식은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은 귀국투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등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정비는 그 선거의 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전 선거의 확정명부를 기준으로 정비한다는 본 선지의 기간ㆍ방식은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