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 해설 —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문제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④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초과지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은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