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5개 · 시험 1개
선거비용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5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초과지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2번 ›X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기부행위 관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22번 ›X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보전된 선거비용의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한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보전비용 반환금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국가에 납입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회의원선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2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