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 해설 — 투표용지수령과 기표절차
문제
투표용지수령과 기표절차 및 투표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
-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도 다시 이를 교부한다
- ③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서명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④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도 다시 이를 교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시 교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서명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서명 갈음)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며, 필요한 경우 미리 날인해 두는 매수는 200매가 아니라 100매 이내로 제한된다. 200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은 투표용지수령과 기표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