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 해설 — 위원회
문제
공직선거법 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ㆍ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 정답
- ③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사과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ㆍ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명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섭단체 구성 정당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③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7상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나, 상임위원을 두는 것은 중앙 및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구ㆍ시ㆍ군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사과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ㆍ사과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은 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섭단체 구성 정당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