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선거관리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상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 인원·추가 구성 요건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5번 ›O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부정 감시를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그 구성·기간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5번 ›O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 선거법 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5번 ›O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4 국가직7급 5번 ›
2023 국가직7급
X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ㆍ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명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4번 ›O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섭단체 구성 정당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4번 ›X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7상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나, 상임위원을 두는 것은 중앙 및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다. 구ㆍ시ㆍ군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4번 ›X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사과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8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ㆍ사과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2023 국가직7급 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