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 해설 — 당원집회의 제한
문제
당원집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ㆍ게시하되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하고, 그 표지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②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41조의 위임에 따라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또는 보궐선거등에서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으며 신고 후 개최할 사항이 아니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의 개최도 제한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주민회관ㆍ체육관ㆍ문화원 등을 당원집회 장소로 무료 사용할 수 있고, 시설 손괴 등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은 당원집회의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또는 보궐선거등에서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으며 신고 후 개최할 사항이 아니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의 개최도 제한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