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 해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문제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으로서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으로서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된다.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사직기한은 선거일 전 90일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되므로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