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 해설 — 선거공약서
문제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6면 이내로, 시ㆍ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24면 이내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 정답
- ②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 ③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ㆍ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 ④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6면 이내로, 시ㆍ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24면 이내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32면 이내, 시ㆍ도지사선거 16면 이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대통령 36면ㆍ시ㆍ도지사 24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ㆍ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후보자ㆍ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고, 우편발송ㆍ호별방문ㆍ살포의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④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배부 전까지 배부지역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은 선거공약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32면 이내, 시ㆍ도지사선거 16면 이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대통령 36면ㆍ시ㆍ도지사 24면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