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 해설 — 설치
문제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 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④ 정당은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1조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므로, 고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 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1조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상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유급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④ 정당은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정당은 선거일 후 일정기간이 지난 때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그 폐쇄에 관한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은 설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정당은 선거일 후 일정기간이 지난 때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그 폐쇄에 관한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