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구 — 공직선거법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선거운동기구은(는) 공직선거법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공직선거법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X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 위생법 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1조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므로, 고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1번 ›X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 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1번 ›X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상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유급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11번 ›O정당은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정당은 선거일 후 일정기간이 지난 때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그 폐쇄에 관한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2024 국가직7급 11번 ›
2025 국가직7급
O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는 후보자가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9번 ›O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지역구마다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9번 ›X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상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는 정당이 아니라 후보자가 설치하는 것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게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설치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주체를 '정당'으로 한 서술이 틀리다.
2025 국가직7급 9번 ›O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는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가 당해 시ㆍ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 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2025 국가직7급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