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 해설 — 예비후보자
문제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 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④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 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상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시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신청개시일 전 60일부터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 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상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수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포함되는지 등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④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 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상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명함 배부 장소(열차 안 포함 여부)·규격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은 예비후보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신청개시일 전 60일부터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