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 해설 — 선거공약서
문제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 개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6조 관련 규정상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배부 시 신고·제출 절차에 관한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 개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66조상 선거공약서의 인터넷 게시·공개 및 당선인 결정 후 게시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관할위원회는 선거공약서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업자는 공고 수량 외에는 인쇄·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은 선거공약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상 선거공약서의 인터넷 게시·공개 및 당선인 결정 후 게시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