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 해설 — 투표참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투표참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 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라도 교체신고할 수 없다
- ③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 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1조상 투표참관인의 선정 인원·신고기한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 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라도 교체신고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1조상 투표참관인의 교체신고 가능 시기(선거일·투표소 포함 여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필요시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 참관하게 하므로 옳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1조상 외국인의 투표참관인 자격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은 투표참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필요시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 참관하게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