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 해설 — 사전투표소 설치
문제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 ②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ㆍ시ㆍ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정답
-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48조상 병영 안의 사전투표소 설치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48조상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전투표소 변경·공고 시기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ㆍ시ㆍ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선거구가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일정 사유 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48조상 사전투표소 공고 시기·통지 대상·공고문 첩부 개소수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은 사전투표소 설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라 선거구가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일정 사유 시 추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