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 해설 — 개표절차
문제
개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상 제176조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 ②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 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상 제176조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76조 관련 규정상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을 선거일 오후 8시 후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는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②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77조에 따라 투표함 개함 시 위원장은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봉쇄·봉인을 검사한 후 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면 권한 포기로 보고 개표록에 기재하므로 옳다.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79조 관련 규정상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므로 옳다.
④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 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1조상 개표참관인의 선정 인원(정당·무소속후보자별 인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은 개표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상 개표참관인의 선정 인원(정당·무소속후보자별 인원)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