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 해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문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답
-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 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2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와 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언론중재위원회에 설치)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피해 후보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게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의 정당 가입 가능 여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위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과 달라 옳지 않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 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8조의3상 제재조치의 대상·방식 및 명령 주체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피해 후보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 게재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