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4번 해설 — 투표소 질서유지
문제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 ④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1조의2 등 관련 규정상 투표소 출입 표지의 대리인 양도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6조상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 내 소란·특정정당 지지 언동에 대한 제지·퇴거 및 퇴거당한 선거인의 투표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상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 시 촬영물 회수·조치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④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64조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4번은 투표소 질서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4조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