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 해설 — 공개장소 연설·대담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개장소 연설·대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 정답
- ④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상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의 동시 사용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관련 규칙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므로 옳다.
④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79조상 후보자등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확성장치 사용 가부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관련 규칙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