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 해설 — 공정선거지원단
문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정답
-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 선거법 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상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 인원·추가 구성 요건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부정 감시를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그 구성·기간 서술이 법령에 부합하여 옳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 선거법 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은 공정선거지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상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 인원·추가 구성 요건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