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 해설 — 후보자등록
문제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해당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해당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49조 관련 규정상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송부의 요청 주체·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52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 중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당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므로 옳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범죄경력 증명서류는 공개하되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옳다.
④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47조·제52조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 여성추천 및 홀수순위 여성추천 비율·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으므로 옳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은 후보자등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관련 규정상 등록대상재산 신고서 송부의 요청 주체·기간에 관한 서술이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