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 해설 —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문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 ②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정답
- ③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표지물 착용행위에 신체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서술이 판례·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② 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 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판례상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보호되어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되, 연령 설정은 입법재량 영역으로서 헌법적 한계 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
③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8세 미만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합헌 취지)과 달리 침해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④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위헌 결정의 논거)과 달리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만 서술하는 부분이 판례와 달라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상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로 보호되어 과잉금지원칙 심사를 하되, 연령 설정은 입법재량 영역으로서 헌법적 한계 일탈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다.